<9·19남북군사분야 합의>의 이적성 여부 및 안보태세 훼손실태 확인, 책임자 규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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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의 이적성 여부 및 안보태세 훼손실태 확인, 책임자 규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감사 청구 일자 : 2023년 10월 11일
3. 감사 청구 인원 :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회원 및 국방포럼, 애국시민 등 469명
4. 감사 청구 이유
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 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합의한 <9.19남북군사분야 합의>는 대한민국의 안보역량만을 일방적으로 훼손·붕괴시키는 크나큰 문제점들을 포지한 이적성 합의라고 많은 예비역장성들, 안보전문가들, 국민들이 우려하면서 해명과 폐기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나. 특히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정부에게 합의서 내용 자체가 담고 있는 많은 이적성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공개적인 질문과 당시 정부 책임자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끝내 묵묵부답의 자세 속에 우리의 안보역량을 자체적으로 먼저 허무는 일방적인 이적성 행위들을 자행했습니다.
다. <9.19남북군사분야 합의>는 남북분단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방안보역량을 일방적으로 훼손·붕괴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성 합의였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의 이적성 여부와 그 실천에 따른 국방안보역량의 일방적인 훼손 실태를 철저하게 실사하여 명명백백 하게 규명함으로써 안보태세를 바로 세움은 물론, 책임자들에 대해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국민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5. 감사 청구 요지
가. 합의내용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방안보역량만을 훼손․불능화 시키고, 북한에 일방적인 이익을 주는 이적성 합의 여부
나. 북한의 기만성을 간과하거나 모른 체 한 사기성 합의 여부
다. 남북 양측의 등가성(等價性) 실천을 무시한 합의 여부
라. 북한이 실천하지 않을 것을 간과하거나 모른 체 한 책임소재(책임자 규명)
마.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훼손 및 붕괴획책 여부
※ 이적성 합의는 그 이적성이 발견되는 즉시 폐기처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적성 합의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부분적이든 혹은 전체 내용이든 실천을 하면 그 실천을 한 만큼 이적행위를 한 셈이 됩니다. 더구나 북한은 합의 내용의 실천은커녕 그 합의를 악용하여 미사일과 핵을 계속 개발하면서 온갖 긴장 조성과 도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적성 합의를 한 정부가 물러가고 그 이적성을 잘 알고 있는 새로운 정부가 그 이적성 합의를 폐기하고 규명하지 않으면, 첫째 대북정책의 선명성과 합리성에서 의심을 받게 되며, 둘째 소신과 용기 없는 약체 정권으로 의심을 받게 되며, 마지막으로, “악한 합의도 지켜야만 한다”는 나쁜 선례를 보이면서 북한과 이적세력들에게 많은 이적성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이적성 합의인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의 조속한 폐기와 국방안보역량의 훼손실태를 철저히 실사하고 그 훼손된 것들을 조속히 복구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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