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장의 활동 목적>
제3조(목적) 대수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종북좌익세력 척결, 한미동맹 결속 강화 및 강군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 관련 정관 조항>
제5조(회원의 구성)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역(예비역/퇴역) 장성으로서 대수장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임원회의에서 정한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개인으로 한다. 이 정관 제6조 이하에서 회원은 정회원을 의미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총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대수장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대수장의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회비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탈퇴 및 징계)
1. 회원은 본인의 신청으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으며, 의결에 앞서 징계 대상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대수장 정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대수장을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또는 찬조금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대수장의 회원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서 작성 제출
② 가입연도 연회비(200,000원) 납입
★ 연회비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266-6927-71(대수장)
★ 연회비는 매년 200,000원이며, 희망에 따라 찬조금(후원금 납부 가능)
※ 전자 가입신청서 : 아래 절차 참조
<회원 가입후 대수장의 조치>
① 대수장 모자, 명함(회원증 갈음, 요청 시), 뱃지를 주소지로 우송
②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
③ 대수장 소식(서신 등) 주소지로 우송
④ 대수장 활동 동참
※ 연락처 : 02-541-3700, 010-3447-7183, 02-400-3530(FAX)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0길 15 건설회관 403호
ㅇ 명예회원 관련 정관 조항 : 제5조(회원의 구성) 2항(명예회원)
대수장의 목적에 찬동하여 대수장 활동사업에 재정적 후원 또는 재능 기부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명예회원의 가입, 활동사업 동참, 후원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임원회의에서 별도 정한다. (세부내용 : 정관 참조)
ㅇ 명예회원의 자격기준
대한민국 국민
■ 아래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활동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② 종북좌익세력 척결
③ 한미동맹 결속 강화 및 강군육성 지원
ㅇ 명예회원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작성 제출 및 가입회비 납입
※ 가입신청서 양식 : 붙임 참조
② 가입회비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266-6927-71(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 가입절차 완료시 대수장 조치
① 대수장 모자, 명함(회원증), 뱃지를 주소지로 우송
②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
③ 대수장 소식(서신 등) 주소지로 우송
④ 대수장 활동사항 공지 및 동참 기회 부여 등
ㅇ 가입회비 및 후원금 안내
■ 가입회비 : 10만 원
■ 후원금 : 회원 자율로 수시 후원 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통한 정기 후원
* [자동이체신청서] 양식 : 가입신청서 양식에 포함
※ 농협은행 301-0266-6927-71(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ㅇ 명예회원의 탈퇴 및 징계 규정
■ 본인의 신청으로 탈퇴 가능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시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 또는 제명
① 대수장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② 회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대수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탈퇴나 제명시 이미 납부한 회비 또는 찬조금 반환않음
※ 연락처 : 02-541-3700, 010-3447-7183, 02-400-3530(FAX)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0길 15 건설회관 4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