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남북군사분야 합의>의 이적성 여부 및 안보태세 훼손실태 확인, 책임자 규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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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3년 10월 12일(접수 기준)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받았습니다.
ㅇ 검토결과 :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제3과-410(2023. 10. 30) 공익감사청구 검토결과 통지(2023-공익-130)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군사합의)는 '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부속합의서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 21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9.19군사합의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같은 규정 제4호에서 정한 국가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한 주요정책결정사항에 해당되므로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따라서, 이 건 감사청구 제외대상으로 인정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종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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