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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상병 수사사건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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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근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3회   작성일Date 24-05-24 10:06

    본문

    해병대 채상병 수사사건의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40여 년간 군복무를 한 예비역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이로 인해 귀신 잡는 해병의 불굴의 투혼이 퇴색될까 두렵다.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급류 속 민간인 실종자 수색작전 중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주의한 안전사고였다.

    작전 중 부주의한 안전조치로 인해 병사의 귀중한 생명을 잃은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아주 단순함에도 정치적으로나 국민 여론상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 모두는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당시의 정확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해병대 수사단장의 당시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정확히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정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내 사망사건인 경우 경찰에 이첩하여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단장은 자신과 동고동락해온 사단장을 포함한 전우 8명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장관의 이첩 보류지시에도 불복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는 권한이 없는 수사단장의 수사행위 자체가 월권행위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음으로서 군인으로서 명령 불복종의 잘못을 범하였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수사단장의 월권적 수사행위와 명령 불복종이 이번 사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외압 의혹을 내세우면서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있는 수사단장의 태도는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거기에다가 상황의 핵심은 접어둔 채 정략적 접근을 통해 국민을 호도하는 야권의 태도는 국민 기만행위이다.

    수사단장의 과잉적 자세와 공명심이 야기 시킨 논란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해병대 사건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논란의 원인이 된 군사법원법 개정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군사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전시 혹은 작전 시를 고려한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군이 자체적인 수사권 및 재판권의 사법체계를 유지했던 주된 이유는 적과 싸워 승리하는 군의 막중한 사명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기, 군법 및 질서유지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무현 정부는 군사법 체계의 불신을 이유로 민간으로 재판권 이관을 시도했으나 군 내부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요지는 사망사고, 성추행사고, 입대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건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것이다.

    즉 이전까지는 군이 2심 재판권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나 군사법 개정 이후에 사망사고, 성추행사고, 입대전사고 등은 1심 재판권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토록 되어 있다. 즉 군 보다는 경찰이 수사하는 민간재판권에 더 신뢰를 준 셈이다. 군과 경찰은 똑같은 국가기관이다. 군사법 체계가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특수한 군의 영역에서 사건 발생 시 어떤 기관이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전문성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해야 인권이 더 보호된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특히 군 사망사고의 경우 수사대상은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 또는 간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같이 유사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럴 경우 군의 지휘관이나 간부들이 소신껏 부대를 지휘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군사법원법 개정 내용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군에서는 불미스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최근 충남 모부대에서 신병 수류탄 투척훈련 중 애석하게도 또 한 명의 병사가 사망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실전적 훈련이 낳은 불행한 사고다. 이런 연속적 사고로 인해 지휘관들이 위축되지 말아야 하며 사고가 두려워 훈련을 중단하는 일 또한 있어서도 안된다. 강한 군대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4.05.24

                                                           대한민국수호예비역 장성단 상임대표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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